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 - 2005.04.23
21/07/22 10:15:13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587
현금거래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알아본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되는 것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안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신용카드사용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형제ㆍ자매가 사용한 것은 제외된다.
공제방법은 사용자가 매장에서 현금과 함께 각종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캐쉬백카드 등)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15%(2004년에는 10%였음)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모두 포함)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역시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범위, 공제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 사항이 신용카드제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 등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거래대상은 아파트관리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중고차는 가능함),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ㆍ연금ㆍ고용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공납금 등 교육비(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가능),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고속도로 카드구입액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해당금액, 현금서비스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그리고 리스료 등이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등 소득공개사업자는 3년간 세액이 감면됨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포함)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게 되면 수입증가분에 대한 소득ㆍ법인ㆍ부가세를 경감받고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해당사업자 들은 다음과 같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하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
-입찰구매 전산시스템(B2B)을 구축한 건설업계 및 원재료 투입액 등이 전액 노출되는 제조업체
-체인사업자,주유소 등 POS 시스템설치,임차 유통업체
-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우유,신문보급소,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

위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장부를 기장해 소득ㆍ법인세를 내는 사업자가 전년보다 수입금액을 30%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이어야 하며, 복식기장사업자 또는 경비지출 중 50% 이상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간편장부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과 장부기장을 통해 산출한 소득ㆍ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기장세액공제 확대혜택을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출기준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미만, 음식ㆍ숙박ㆍ제조업은 3억원 미만,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부동산임대업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세액감면은 올해에는 세원노출로 발생하는 수입증가분(매출증가액에서 업종별 평균증가분을 뺀 금액)에 부과되는 세액의 100%, 내년에는 50%로 총 1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고 또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일부(1.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가맹거부땐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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