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엄격해진다
21/07/22 10:31:14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1021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몇 가지 제도들로 인하여 사업체 대표님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다. 전에 없던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되니 사업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self-billing) 도입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별로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확인신청대상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발의 가능성이 있고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모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제도 도입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총매출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원이상, 제조업등은 1억 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업등은 75백만원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증빙을 통해 사업자의 외형 및 소득 파악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거래를 분리하여 과세당국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기존 계좌도 사용가능함)하며, 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상호가 있는 경우에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기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를 허용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가 가능하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에는 전체 수입금액(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경정(세무조사)이 가능하며 각종 감면혜택도 배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도입(일명 ‘세파라치 제도’)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금액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해진다.
신고 건별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되,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현금영수증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므로 소비자의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연간 5회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간 3회 이상으로서 현금영수증 거부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상습거부자에 해당되면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 여러 가지 감면들도 배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7월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권진영/공인회계사. 세무사-주얼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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