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현금영수증제 정착 어렵다 - 2005.05.24
21/07/22 10:17:04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825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제 정착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2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금영수증제가 시행 5개월이 지났으나 자영업자들의 비협조로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권고사항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사항으로 만들지 않는한
현금영수증제 정착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 기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 금액에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합해 20%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힘들어 질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차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자영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소득이 노출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도 불구,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직접세와 국민연금 등 공적 부담액이 동일 소득 봉급생활자보다 평균 26%가량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상위 20%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담률은 같은 소득 수준의 봉급
생활자 보다 부담률이 38%나 낮았다.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소득 파악률은 우리 조세 행정의 사각지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배 이상 높은 것도 자영업 부문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세금 탈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제 정착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전체 자영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퍼옴: 매일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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