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 2008.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이상에서 1원이상으로 변경되어 5천원 미만의 현금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천원 미만 거래는 발급거부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
한 것을 말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2008.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이상에서 1원이상으로 변경되어 5천원 미만의 현금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천원 미만 거래는 발급거부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
한 것을 말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산출세액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