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제 도입과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정성정)는 회원들에게 ‘현금영수증제도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교양’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제도가 함께 도입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적법한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사후 확인 뒤 1건당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분별한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연간 200만원 한도(40건)로 포상금 지급액이 제한될 전망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율 40% 상향 조정
현재 각 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되고 각 세목별로 적용되던 10-20%의 가산세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각각 20%와 10%의 가산세율만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Self Billing) 도입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 적정한 확인을 받은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현행 건당 탈세 금액 5억원 이상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탈세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포상금 한도는 탈루세액의 2-5%, 총1억원 한도로 현행과 동일하다.
법정계량단위란?
법정단위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비법정계량단위 즉 돈, 냥, 할, 푼, 리 등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귀금속이나 보석제품 거래시 법정 계량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 톤(t), 카라트(ct) 등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얼리신문 발췌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제도가 함께 도입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적법한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사후 확인 뒤 1건당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분별한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연간 200만원 한도(40건)로 포상금 지급액이 제한될 전망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율 40% 상향 조정
현재 각 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되고 각 세목별로 적용되던 10-20%의 가산세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각각 20%와 10%의 가산세율만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Self Billing) 도입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 적정한 확인을 받은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현행 건당 탈세 금액 5억원 이상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탈세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포상금 한도는 탈루세액의 2-5%, 총1억원 한도로 현행과 동일하다.
법정계량단위란?
법정단위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비법정계량단위 즉 돈, 냥, 할, 푼, 리 등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귀금속이나 보석제품 거래시 법정 계량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 톤(t), 카라트(ct) 등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얼리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