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6(화) 15:00
위조상품 판매근절 교육이 본 상인회3층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
등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참석자:회원29명 외 관계자 6명
위조상품 판매근절 교육이 본 상인회3층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
등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참석자:회원29명 외 관계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