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되나?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 사업자 간에 부가세 과세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 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사업자는 1만2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금거래 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해야 하나?
“금거래 계좌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해야 하며 6월2일부터 개설이 가능하다.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도 필요하다.”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한 금지금 대금결제 및 부가가치세 입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단말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금거래 계좌에 금지금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된다.
전용단말기는 금거래 계좌 개설시 신청하면 지정 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사항(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자의 금거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결제 처리하면, 매입자의 금거래 계좌에서 금지금 가액과 부가세액이 결제된다.
금거래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금거래 계좌 이용 등으로 금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대금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금결제에 대해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사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금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 · 환급하는 이유는?
“기존 제도상,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신고 · 납부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상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금지금 매입자가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매출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금지금 수입업자 및 제련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매입세액이 없어 환급대상 세액이 없고 따라서 자금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지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정산 · 환급하도록 했다.
금지금 수입업자=금지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금지금 제련업자=제련금의 매출세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거래 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 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금지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어떻게 하나?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되,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금지금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금사업자 또는 금사업자의 임원이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등 불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환급이 보류된다.”
-외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
“영국에서 금지금, 휴대전화기, 컴퓨터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거래를 통한 실시간 정산 · 환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을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시중은행 14개에 대해 제안요청서를 발송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은행에 대해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결과 신한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납세자 편의성, 납세자 부담 비용, 제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금지금 사업자가 특히 유의할 사항은?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금지금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해 금지금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한다.”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 사업자 간에 부가세 과세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 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사업자는 1만2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금거래 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해야 하나?
“금거래 계좌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해야 하며 6월2일부터 개설이 가능하다.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도 필요하다.”
-금지금 거래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한 금지금 대금결제 및 부가가치세 입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단말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금거래 계좌에 금지금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된다.
전용단말기는 금거래 계좌 개설시 신청하면 지정 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사항(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자의 금거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결제 처리하면, 매입자의 금거래 계좌에서 금지금 가액과 부가세액이 결제된다.
금거래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금거래 계좌 이용 등으로 금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대금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금결제에 대해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사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금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 · 환급하는 이유는?
“기존 제도상,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신고 · 납부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상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금지금 매입자가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매출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금지금 수입업자 및 제련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매입세액이 없어 환급대상 세액이 없고 따라서 자금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지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정산 · 환급하도록 했다.
금지금 수입업자=금지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금지금 제련업자=제련금의 매출세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거래 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 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금지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어떻게 하나?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되,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금지금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금사업자 또는 금사업자의 임원이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등 불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환급이 보류된다.”
-외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
“영국에서 금지금, 휴대전화기, 컴퓨터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거래를 통한 실시간 정산 · 환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을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시중은행 14개에 대해 제안요청서를 발송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은행에 대해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결과 신한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납세자 편의성, 납세자 부담 비용, 제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금지금 사업자가 특히 유의할 사항은?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금지금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해 금지금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