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신문 발췌글)
‘제품에 대한 가격표시는 사업자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격표시제도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종로구는 지난 9월 7일 조합연합회 사무실에서 종로귀금속단지 상가상조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금속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소매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격표시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가격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도,소매병행점포 포함)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가격 흥정을 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 가격 표시제는 일회성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며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불이행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격표시 의무 업소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장면적 17m² 이상인 소매 점포.
②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③ 기타 특별시장 · 과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④ 표시 의무 42개 업종으로는 슈퍼마켓, 한복, 내의, 신발, 악기, 컴퓨터,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수석, 농약종자 등 대부분의 소매업종이 해당된다.
가격표시를 하는 방법
① 라벨, 꼬리표, 스티커, 푯말, 내찰 또는 일람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
② 개별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의 상 · 하단에 표시
③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다.
다음은 가격표시제 관련 법률이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명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응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가격등의 표시)①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보호법
제 10조 (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조(위해의 방지등)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벌칙) ① ~ 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 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붙임 4>
‘제품에 대한 가격표시는 사업자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격표시제도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종로구는 지난 9월 7일 조합연합회 사무실에서 종로귀금속단지 상가상조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금속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소매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격표시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가격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도,소매병행점포 포함)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가격 흥정을 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 가격 표시제는 일회성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며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불이행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격표시 의무 업소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장면적 17m² 이상인 소매 점포.
②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③ 기타 특별시장 · 과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④ 표시 의무 42개 업종으로는 슈퍼마켓, 한복, 내의, 신발, 악기, 컴퓨터,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수석, 농약종자 등 대부분의 소매업종이 해당된다.
가격표시를 하는 방법
① 라벨, 꼬리표, 스티커, 푯말, 내찰 또는 일람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
② 개별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의 상 · 하단에 표시
③ 판매가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한다.
다음은 가격표시제 관련 법률이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명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응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가격등의 표시)①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보호법
제 10조 (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조(위해의 방지등)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벌칙) ① ~ 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 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