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점검사항
21/07/22 10:31:04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737
풀어쓰는 세무상식

200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를 감안하여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단식부기형태인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형태로 기장을 하면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2005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 표의 수입금액(기장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장부·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장부·증빙은 있으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초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다.추계로 산정하는 방법에는 재고자산등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법정증빙서류에 의하고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 추계하는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과 필요경비를 세분함이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이 있다.당해 연도(200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년도(2005년) 수입금액이 위 표의 수입금액(단순경비율적용여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06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귀금속 업계의 2006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다음의 표와 같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필자는 법인을 경영하며 급여(근로소득)를 받다가 관리등이 까다로워 연도 중에 폐업하고 개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개인기업을 운영하다 규모가 커져서 연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급여(근로소득)를 받았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개인 기업 사업소득만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꽤 보았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다 보니 이런 경우 각각 세금을 계산했을 때 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얼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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