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시장 세무조사 1조198억 추징
21/01/20 11:05:11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1030
정부가 금 밀수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도입한 ‘면세금지금제도’가 결국 엄청난 세금탈루만 남긴 정책실패라는 주장이 여야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면세금지금과 관련된 부가세 고액환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탈루세금 1조198억원을 추징하고 67명을 조세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면세금지금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사업자들에 의해 거액의 부가세가 탈루되는 등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종로구 일대에 밀집한 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들에 대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고 이들 사업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국세심판원은 최근 위장업체를 통해 5-6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치는 일명 뺑뺑이 수법으로 금지금을 수출, 고액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세금 탈루업체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특히 이들 업체의 부정한 금지금 거래 규모는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기 전 이미 상당수 위장업체가 자취를 감추었으나 국세청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을 최대한 회수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 사업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세금 제도가 제도적 허점으로 불법 세금탈루를 조장했고 현재 실질적 거래(납세담보제도 도입 등)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면세금을 과세가능 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면세금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부가세 부정환급이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이 부정환급 억제를 위해 납세담보제도를 도입했지만 2004년 1만6792kg에 달하던 면세금 거래승인신청이 2006년 상반기 143kg으로 급감해 결국 면세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추징액이 1조원이면 밝혀진 부정거래 금액은 10조원이 넘고 밝혀지지 않은 부정거래 금액은 그 규모를 추산할 수 없다"며 "면세금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금거래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시 사전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06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금지금 수출을 영세율에서 제외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귀금속 업계에서는 현행 면세금지금 제도와 납세담보제를 가지고는 금시장의 세금문란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재 재정경제부에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 제반세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주얼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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